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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04 2014고정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5. 10:00경 강원 속초시 교동 수복로 42 여성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6경 C아파트 104동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 20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수를 다소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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