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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11 2014고정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21:3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부근 이지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늘푸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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