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12 2016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6. 7. 13. 04:23경 속초시 교동 소재 삼방철재 건너편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04:24경 같은 시 청대로 355, LG전자베스트샵 앞 도로상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