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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6.26.선고 2019고정206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2019 고정 206 동물보호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여문숙(검사직무대리, 기소), 함재원(공판)

판결선고

2019. 6.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5. 00:30경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서 자신의 애완견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회 밟고 차, 애완견에 대하여 좌측 천장골 탈구 등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동물메디컬센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해 회복(범행 이후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피해동물을 치료하였고, 그 결과 현재 피해 동물의 건강 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강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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