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래 범죄를 저질렀다.
[2016고단1018] 피고인은 2016. 5. 14. 13:35경 여수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가 버스정류장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cm)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를 향해 던져 조수석 문짝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1147]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1. 11:25경 여수시 F 소재 G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있던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잠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농협직불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1. 15:53경 여수시 F 소재 G 앞 노상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오디열매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위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오디열매 2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I, E, H의 진술서 현장사진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폭력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