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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227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14:1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25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D호에 피해자의 부친 채무를 받기 위하여 공동출입문을 열고 공용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약 9분 동안 두드리며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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