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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76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이웃 지간으로 평상시 사이가 좋지 못한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1. 20:3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B(28 세, 男) 과 우연히 마주치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유로 “ 싸우자 맞짱 뜨자.” "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가슴을 몸통으로 밀치고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6 세, 男) 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상호 피해 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상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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