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4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와 피해자 B( 여, 48세) 은 1999. 11. 경 결혼하여 슬하에 2 녀를 두고 있는 부부 지간으로 피해자가 2017. 3월 말경 광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으로 광주시 북구 C, 101동 606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평상시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는 거실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4. 20:10 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텔레비젼을 시청하고 있는데 주방에 있던 피해 자가 요양원 냄새가 난다고 방으로 들어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녀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과 머리 쪽을 밀치면서 누룽지를 만들고 있는 프라이팬을 엎어 버리고 거실에 있는 전화기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 불원 서가 2017. 10. 12.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