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9. 11: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중학교 선배이고 피고인과 같이 택시운전사로 일하는 피해자 F(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한 말이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병에 든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9. 11:25경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H(30세)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광주 북구 D에 있는 위 G지구대로 동행하였다가, 그곳 지구대 내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위 I 등이 모두 듣고 있고 위 F이 사건 경위에 관해 진술하고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 놈아 내 신발 찾아내라, 너 이름이 뭐냐, 씹할 인터넷에 올려 불라니까, 죽여 불라니까 맞짱 한번 뜨자, 이리와라 나 성질 있어, 술 먹었으니까 죽여 불라니까 이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으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 놈들아, 나 성질 있어, 죽여 불라니까, 맞짱 한번 뜨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18. 제출한 ‘참고자료제출(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0. 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