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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12 2020고단9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23:20 경 충남 예산군 B 아파트 C 동 주차장에서, “ 취객이 발로 문을 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예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사 F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질문을 받자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통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팔을 양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의 몸통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고인의 몸통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영상 캡 쳐 사진, 바디 캠 등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선고 형의 결정 범행 방법, 폭행 정도 및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동 종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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