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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단29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09:55 경 안산시 단원구 C 빌딩 5 층 D 주점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 니들이 뭔 데, 맞짱 한번 뜨자. 와 봐. 와 봐. 씨 발 놈들 아. 한번 할래.

까불어 봐"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어깨와 왼 팔꿈치로 위 G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위 F가 착용한 경찰 조끼를 수 회 잡아서 끌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오른쪽 어깨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석방보고서의 석방 사유 란에 ‘ 피해 경찰관들의 폭행 피해 정도 경미하여 불구속 수사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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