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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83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02:45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로부터 신고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E에게 “ 야 이 씹할 놈아! 빨리 빨리 안 오냐,

너 나 이길 수 있냐

맞짱 뜰래 ,

좆 밥 새끼 디질라고

씹할 놈이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E의 얼굴과 하반신을 향하여 오른손 주먹과 오른발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 야 맞짱 뜨자, 뒤질래,

체포 해봐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피해자 E에게 F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 야 이 씹할 놈아! 빨리 빨리 안 오냐,

너 나 이길 수 있냐

맞짱 뜰래

”, “ 좆 밥 새끼 디질라고

씹할 놈이 야 맞짱 뜨자, 씹할, 너 뒤진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모욕 및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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