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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28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75』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9. 13:00경 서울 용산구 C 501호에서,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1. 21:40경 서울 용산구 서계동 209에 있는 우리은행 청파동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19. 13:5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주유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주유 대금 9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3회에 걸쳐 총 963,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3. 11:24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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