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4. 9. 07:50에서 2013. 4. 10. 00: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그 곳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소니 비디오카메라 1대, 시가 54만 원 상당의 k2 자주색 파카 1벌, 여권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2장, 외한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4. 14. 11:1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안경 1개를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물품대금 45,000원의 카드대금전표를 건네받아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안경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3.부터 2013.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 등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및 도난카드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도난카드 사용처 목록
1. 가맹점 CCTV에 촬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