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C휴게소(대전방면)에서 같이 근무를 하였던 사이로 2014. 9. 30.경 휴게소에서 퇴사를 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별주를 한 후 D모텔 508호에 숙박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 10:00경 아산시 E에 있는 D모텔 508호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겨자색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어둔 현금 8만 원과 우리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0. 1. 10:45경 아산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예산역전까지 이비카드택시를 이용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24,9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51경 예산군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55,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9경 충남 예산군 H 있는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18만 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1. 11:59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