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5. 13:30~14:07경 서울 강서구 V빌딩 3층에 있는 W PC방에서 X이 의자에 걸어 둔 가방에 있던 그 소유인 반지갑 1개 및 지갑 속 현금 3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3.경까지 서울, 부천시 일대에서 별지 절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지갑,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5. 15:00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편의점에서 시가 3,15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X으로부터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조로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3,15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3.경까지 서울, 부천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연번 8~9는 제외) 2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절취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150원 상당의 음료수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3.경까지 서울, 부천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5,951,650원 상당의 귀금속 등 물건을 교부받았다
(연번 8~9는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