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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45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 19: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에 있는 홍대놀이터공원에서 술에 취한 불상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과정에서 땅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TISSOT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7. 18.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12. 02: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에 있는 홍대놀이터공원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V체크카드(E)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30. 11:57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3에 있는 지하철 합정역 내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제5번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음료 자판기에서 1,000원에 대한 거래 승인을 얻어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7. 11.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 H, I,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21, 22)

1. 개인승인내역서, 국내 이용카드 이용내역,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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