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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2567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A의 누나와 여동생이다.

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H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 A는 2017. 11. 8. 17:30경 H중학교 체육관에서 방과 후 농구를 하던 중 착지 동작 과정에서 무릎이 꺽여,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2017. 11. 20. I병원에서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을 시행받았으며, 같은 달 19.부터 2017. 12. 4.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A는 2018. 5. 10. J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후유장애진단서[방사선 스트레스 검사상 경도의 동요소견을 보이고 있음. * 전방불안정성 : 우측 9.67mm, 좌측 3.91mm, * 장해부위 및 평가 - * 손해보험(AMA) 장해등급 규정에 의거 ‘약간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지급율 5%, 영구장애), * 국가배상법 노동력 상실률표에 의거, 제12급7항(15%)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영구장해)]를 발급받아, 2018. 7.경 피고에게 공제급여로서 요양급여 179,400원과 장해급여 76,314,898원, 위로금 3,500,000원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위 청구와 관련하여, 2018. 9. 14. 요양급여는 전액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율이 5%임을 전제로 장해급여 26,539,209원, 위자료 2,375,000원만 인정하는 취지의 장해급여결정을 통보하였고, 2018. 9. 13. 원고 C에게 장해급여와 위자료 합계 28,914,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 9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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