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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05 2020구단5843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뒤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등의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9. 2. 21.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들 중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9. 7. 18. B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2.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가 재해경위, 상병명, 업무이력 등을 검토하였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적재 및 하역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무릎을 굽혔다가 펴기를 반복하였고 무릎 관절에 상당한 하중을 받았다.

원고

주치의 역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기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은 이상 그와 같은 부담이 가해진 무릎 부위에 발생한 이 사건 추가상병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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