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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7가단20379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8. 9. 7.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인 의료법인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으로 피고 D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 원고 A은 2015. 7. 29. 양측 슬관절(무릎 관절) 부위에 시큰거리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은 원고 A의 양측 슬관절 부위에 X선 및 MRI 촬영을 하였다.

- 피고 D는 위 촬영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 A에게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결손 및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증상이 있다고 진단하고 2015. 11. 6. 원고 A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이식술 및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 원고 A은 2015. 11. 2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피고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술 부위의 재활 통원치료를 받았다.

- 원고들은 부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청구의 요지 피고 D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발생 피고 D는 원고 A이 호소하는 양측 슬관절 부위의 증상을 치료함에 있어, ①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피고 D는 양 무릎 모두에 대하여 불필요한 수술요법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 무릎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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