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4.07 2020구단58123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결정 중 ‘ 경 추 제 5-6 번 협착증, 경추 제 6-7 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 소속 용접공으로 2017. 11. 1.부터 2019. 1. 17.까지 D 조선소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 10. E 병원에서 ‘ 경 추 제 4-5 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 5-6 번 협착증, 경추 제 6-7 번 협착증, 요추 제 4-5 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번- 천추 제 1번 추간판 탈출증, 파 열 내외 측 반월 상 연골( 슬관절 양측), 외측 상과 병증 - 주관절 우측’ 진단을 받고 2019. 3. 27.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6. “ 원고는 용접공으로 약 12년 동안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 파 열 내측 반월 상 연골, 슬관절( 좌측), 파 열 내측 반월 상 연골, 슬관절( 우 측), 파 열 외측 반월 상 연골, 슬관절( 좌측), 파 열 외측 반월 상 연골, 슬관절( 우 측), 외측 상과 병증( 주관절 우측)’ 은 상병이 인지되고 원고의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 라는 이유로 일부 요양 승인 결정을, “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 경 추 제 5-6 번 협착증, 경추 제 6-7 번 협착증’ 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 경 추 제 4-5 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 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번- 천추 제 1번 추간판 탈출증’ 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라는 이유로 일부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23. 위 일부 요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이하 ‘ 재심사위원회’ 라 한다 )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마. 재심사위원회는 2020. 3. 6. “ 용접 및 그라인더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경추와 허리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불승인 상병 중 ‘ 경 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