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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535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16:4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돼지표 본드’(140㎖)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피고인의 코와 입에 비닐봉지를 대고 비닐봉지를 비벼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999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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