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병과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2017. 9. 26. 치료감호소로 이송된 후, 2018. 7. 2.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에 따라 출소하였다.
그러나 본래 피고인의 형기 종료일이 2018. 6. 23.인 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들이 공소장에 적시한 형 집행 종료일인 2018. 7. 2.은 치료감호 집행의 가종료일에 불과하고, 누범의 기산점이 되는 형 집행 종료일은 형기 종료일인 2018. 6. 23.로 봄이 옳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6]
1. 피고인은 2019. 2. 12.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빌라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본드를 미리 짜 넣어 둔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10분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합28]
2. 피고인은 2019. 1. 1. 15:46경 성남시 중원구 D 모텔 주차장 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40㎖ 튜브 2개에 들어 있는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27경 성남시 중원구 E 앞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kg 1통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6. 19:30경 성남시 중원구 B빌라 C호 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