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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94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7:30경 의정부시 태평로166번길 21 중랑교 다리 밑 우수방류구 옆 노상에서, 의정부 B시장에 있는 ‘C’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 강력접착제인 ‘돼지표 본드’ 1통을 비닐봉지에 담은 후 비닐봉지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10분 동안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자료,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징역형을 무려 18차례나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을 하였음에도, 종전의 범행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말았다.

피고인이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그만큼 환각물질에 깊게 중독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도 대단히 우려된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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