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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5 2020고단122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02:4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입구 부근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돼지표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고무호스를 비닐봉지에 연결하고 코와 입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건관련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10회 이상 있음에도 출소한지 반년 만에 재범한 점, 범행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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