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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9고단26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돼지표 본드 1통(증 제1호), 검정색 봉투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어느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돼지표 D-5250 공업용 본드’ 1통(증 제1호)을 검정색 비닐봉지(증 제2호)에 담은 후 비닐봉투 투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약 10분 동안 호흡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임의제출물 사진

1. 수사보고(감정물결과에 대한 건)

1. 증 제1,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환각물질흡입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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