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2]
1. 2015. 1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9. 04: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내 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알 탕 1 그릇,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16: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내 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해장국 1 그릇, 소주 2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60] 피고인은 2016. 1. 13. 00:55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부터 “ 술을 팔지 않겠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반찬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701]
1. 사기
가. 2015. 8.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3. 21:00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1 병, 순대 국밥 1 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