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25. 확정되어 2015. 9.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7266』 피고인은 2015. 11. 13. 19:5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내 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안주 1접 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771』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8. 22:4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들어가 마
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음식점의 종업원 I에게 오 겹 살 2 인 분과 소주 1 인 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인천 남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I 등 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씨 발 민주경찰 새끼들. 좆만한 새끼들이. 내가 니들에게 내 주민번호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