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5. 12. 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8회가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6. 2. 21. 21:0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및 계란 말이 1개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4. 07:30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 곳 직원인 I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및 순대 국 1 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영수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각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