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2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4.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 14:40 경 성남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만 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짬뽕 1 그릇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2. 2017. 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17:08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H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로부터 합계 1만 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된장찌개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객 주문서,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