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301』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 17: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2 그릇, 조기 구이, 맥주 5 병, 소주 4 병, 막걸리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76,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2 그릇, 조기 구이, 맥주 5 병, 소주 4 병, 막걸리 2 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2. 19:29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의 계산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술 값이 없다.
내 돈과 휴대폰을 찾아내라.” 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3.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6. 4. 22. 21:38 경 인천 남구 도화동 67-15 도화 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왕복 4 차선 도로를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고, 도로 중앙에 서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723』 피고인은 2016. 5. 25. 22:00 경 인천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