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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10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6:41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 숭인동) 지하철 1호선 ‘ 동 묘 앞’ 역에서 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무임승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전동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통고 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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