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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9 2018고단15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12:25 경 대전 중구 산성동 치안 센터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마 4 가까지 영업용 차량을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1. 즉결 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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