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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5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0:10 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식당 ’에서, 그 곳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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