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03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35』 피고인은 2014. 9. 19. 21:23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266』 피고인은 2016. 6. 18. 02:12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270』 피고인은 2016. 7. 25. 18:56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 광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35』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7 고단 1266』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7 고단 1270』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각 무전 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