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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136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을 2017. 4. 1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9. 13:50 경 부산 발 인천 공항 행 열차를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무임승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5. 12:30 경 부산 발 서울행 열차를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무임승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즉결 심판 청구서

1. 각 통고 처분서, 수사자료 제출 요청( 첨 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진행 내역,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5조 [ 판시 범행 경위와 내용,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 등을 고려하여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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