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7고단5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1:54 경 부천시 괴안동 소재 괴 안 삼거리에서,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