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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475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 층에서 'C' 상호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 21:30 경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D 유치원 158 미터, E 유치원 172미터 이내 )에 위치한 위 장소에서 6개의 밀실을 갖추고 밀실에 간이 침대를 비치하여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PS 사진, 밀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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