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7. 20. 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교 위생 정화구역인 E 유치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토지이용계획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종업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