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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769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3. 3. 경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D 학교로부터 179 미터 )에 위치한 위 장소에서 6개의 밀실, 샤워실 1개를 갖추고 밀실에는 침대 6개를 비치하여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현장 채 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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