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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정58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 물 및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C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자위행위기구 등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여성가족 부 고시

1. 수사보고( 첨부서류에 대하여), 수사보고( 교육 청 직원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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