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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466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2 층에 있는 ‘D’ 업소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것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부터 같은 해

5. 10. 00:10까지 E 중학교 상대적 학교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위 ‘D ’에서 칸막이와 커튼으로 구획된 밀실 5개에 각 침대를 비치하는 등으로 학교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검사는 구 학교 보건법 (2016. 3. 2. 법률 제 14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를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 학교 보건법] 제 6 조(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 2호, 제 3호, 제 6호, 제 10호, 제 12호부터 제 18호까지 와 제 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 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9. 「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또는 9) 및 같은 호 나 목 7)에 따라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제 19 조( 벌칙) ② 제 6조 제 1 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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