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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7고정71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 대화 또는 화상 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 층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C’ 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유치원 ’으로부터 약 160m 거리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 위치한다.

피고인은 2016. 8. 11. 경부터 2016. 9. 5. 19:40 경까지 9개의 밀실이 있는 위 폰팅방에서 손님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송출하는 메인 컴퓨터 3대,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9대, 전화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폰팅을 하도록 하여 음성 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 이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1. 경부터 2016. 9. 5. 19:40 경까지 위 'C '에서 메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남, 여의 성기가 노출되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영업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해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풍속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학교환경 정화구역 지리 정보서비스

1. 단속현장 및 음란한 비디오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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