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3 2017고정36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는 자로,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인천 소재 D 병원, 부천 소재 E 병원, 부천 소재 F 병원 관계 자로부터 간병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매월 8만원 상당의 회비를 받고 위 협회에 등록되어 있던 불상의 간병인 구직 회원들을 위 병원과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관련 공문, 직업 소개사업신고 등록 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