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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3 2017고정26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양 청소 업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8. 24. 경 전 남 목포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구직자 F을 구인 자인 새우 잡이 어선 G 선주 H에게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구인자 H으로부터 7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H에게 F의 소재를 알려주고 F과 H가 대화를 나누게 해 준 것일 뿐 직업 소개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70만 원 또한 직업 소개의 대라고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직업 안정법 제 2조의 2 제 2호에서 " 직업 소개" 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 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 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 4호에서 " 무료 직업 소개사업 "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 소개사업을 말한다고, 제 5호에서 " 유료 직업 소개사업 "이란 무료 직업 소개사업이 아닌 직업 소개사업을 말한다고 각 정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ㆍ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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