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D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6. 1. 경부터 2018. 2. 경까지 사이에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E’ 이라는 상호의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일대의 노래 방과 주점 등에 여성 유흥 접객 원들을 알선해 주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명 당 1 시간에 약 5,000원을 받음으로써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8. 경부터 2014. 7. 경까지 사이에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F’ 이라는 상호의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일대의 노래 방과 주점 등에 여성 유흥 접객 원들을 알선해 주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명 당 1 시간에 약 5,000원을 받음으로써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3. 경부터 2018. 2. 경까지 사이에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G’ 이라는 상호의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일대의 노래 방과 주점 등에 여성 유흥 접객 원들을 알선해 주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명 당 1 시간에 약 5,000원을 받음으로써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5. 경부터 2018. 2. 경까지 사이에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H’ 이라는 상호의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일대의 노래 방과 주점 등에 여성 유흥 접객원( 속칭 ‘ 도우미’) 들을 알선해 주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명 당 1 시간에 약 5,000원을 받음으로써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