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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23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4. 4. 경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서비스업, 종 목 : 간병) 을 하고 그 때부터 2017년 10월 말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E 106동 803호와 화성시 F 1606동 1205호 등 피고인의 주거지에 책상과 업무용 컴퓨터, 전화기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병원, 환자 보호자 등으로부터 간병인 요청이 접수되면 간병인 명단에 있는 간병인을 요청장소로 보내주고 간병인들 로부터 1개월에 7만 원의 소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 월 평균 2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간 병사 근무 수칙, 영업장 사진 촬영 출력물, G 병원회원 명단, H 병원회원 명단, 계좌거래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유료 직업 소개사업으로 등록을 마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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