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직업 소개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 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 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 15. 경 위 ‘C’ 사무실에서, 생활 정보지의 ‘ 사회복지사 구함’ 이라는 내용의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D에게 “ 선생님 명의로 직업 소개소 등록을 하고 모든 업무는 내가 처리하게 해 주면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제의하여 그 무렵 D 명의로 직업 소개소 등록을 한 후 2017. 5. 29. 경까지 D 명의로 유료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는 등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등록한 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2. 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에게 “ 유료 직업 소개소 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우선 내가 영업하고 나중에 영업이 잘 되면 동업 형식으로 함께 운영하자. ”라고 제의하여 E와 함께 유료 직업 소개소 등록을 한 후 이때부터 2017. 7. 12. 경까지 E 명의로 등록한 유료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는 등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등록한 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E 명의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 신청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무등록 기간 특정),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 의뢰 및 수사 협조 요청자료 송부
1. 압수 수색 검증 현장 사진
1. 업소 현황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