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91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4 월경부터 2017. 10. 19까지 부산 동래구 B 1 층에 8평 규모로 간판 없이 ‘C’ 라는 보도 방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D 유흥 모집 광고를 통해 찾아온 여성 유흥 접객원을 사무실 인근 노래 주점 업주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위 접객원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 시간 당 6,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직업 소개를 하여 한 달 평균 4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직업 안정법 (2018. 4. 17. 법률 제 15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무허가 유료 직업 소개사업 영위 기간 및 취득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