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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8고단10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8. 8.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E, 2 층에 있는 ‘F’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속 욕설을 하며 키보드를 책상에 내리치는 행동을 하여 이에 위 PC 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나보고 나가라 마라는 데, 닥쳐 라, 니가 뭔 데 게임을 끄라 마라 하 노,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8. 8. 06: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C과 순경 피해자 D에게 “ 야 이 개새끼야 꺼져 라, 너 거들이 뭔 데 지랄이고, 나 건드리지 말고 꺼지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키보드를 책상에 내려치고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게임 도중에 전항의 PC 방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 G의 PC 방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팔을 깨물어 폭행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C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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